세금과 연금
●세금 ●시의세금의 납기 ●시의세금의 납부 장소 ●전납보장금제도 ●세금 증명
세금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세금에는 국세, 부세, 시세가 있으며, 주요 시세로는 개인시민세, 고정 자산세, 도시계획세, 경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소비세율은 5%입니다.
개인시민세 【시민세과】
1월 1일 현재 스이타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본 내 거주기간이 계약 등에 의해 미리 1년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은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청에 소득신고를 해 주십시오. 단, 다음의 사람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없는 사람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
・급여소득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고 근무처에서 시청으로 급여지불보고서가 제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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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과 |
06-6384-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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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담당) 06-6384-1249 |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자산세과】
1월 1일 현재 스이타 시내에 토지, 가옥, 상각자산(사업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정 자산세가 과세됩니다.
도시계획세는 시가지화 구역 내(스이타시는 전지역이 시가지화 구역 내)에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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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세과 |
과세담당 |
06-6384-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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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당 |
06-6384-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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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담당 |
06-6384-1247 |
경차동차세 【세제과】
4월 1일 현재 경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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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 |
세제담당 |
06-6384-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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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담당 |
06-6384-1244 |
시의세금의 납기 【납세과】
납기기한을 넘기면 독촉수수료나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기의 마지막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납기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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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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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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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 |
보통징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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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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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중간 납부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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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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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과(대표전화) |
06-6384-1231 |
시의세금의 납부 장소 【납세과】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납부해 주십시오. 긴키의 유초은행(우체국)에서도 납부할 수 있지만, 납기기한이 지난 경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거나 자동이체로 자동으로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세목은 시민세와 부민세(보통징수분),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상각자산 포함), 그리고 경자동차세입니다.
전납보장금제도 【납세과】
시민세와 부민세(보통징수분),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는 4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기 내에 그 후의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보장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금은 납세과 또는 각 출장소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서와 인감(고무인감, 스탬프인감은 불가)이 필요합니다.
제 1기 납기내에 1년분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는 보장금을 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증명 【납세과 및 자산세과, 야마다, 센리오카, 센리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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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명 |
증명 내용 |
발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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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
납부해야 할 세액, 납부한 금액 |
세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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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서 |
전년도 소득, 시・부민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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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증명서 |
전년도 소득, 시・부민세액, 공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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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증명서 |
고정자산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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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증명서 |
고정자산 평가액, 과세표준액, 세액 |
자산세과 |
필요한 것
본인확인증명서류(운전면허증이나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수수료(1건당 200엔),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 이외인 경우는 위임장, 법인인 경우는 인감(위임장도 가능).
우편으로도 접수받습니다.
출장소에서도 즉시 발행
앞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증명서는 야마다, 센리오카, 센리의 각 출장소에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단, 서류가 전송되어져 올 경우 등 그 자리에서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학생 등.
보험료는 개별적으로 납부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후생연금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자.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제3호 피보험자…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제2호 피보험자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부에는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의 3가지 기초연금이 있으며, 제1호 피보험자에게는 탈퇴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의 독자급부도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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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
06-638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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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타사회보험사무소 |
06-6821-2401 |
보험료 납부
납부안내서와 현금을 가지고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미리 납부하거나 조기납부할인을 이용하면 추가로 할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이타 사회보험사무소 (상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는 학생납부특례제도, 20대인 경우는 청년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이타사회보험사무소(상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수속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직이나 퇴직했을 때, 결혼이나 이혼했을 때, 주소나 성명이 변경 되었을 때 등은 수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과 또는 스이타사회 보험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국할 때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외국인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납기월수에 따라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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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청 사회보험업무센터 |
(국내)0570-05-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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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03-3335-0800 |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제도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 진료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강제보험제도가 있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그 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장수의료(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신청 및 지불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수속합니다.
보험 가입 시 진료비의 자기부담율……30%
※입원 시 식사비 부담은 별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통원 시 약을 받았을 경우, 약의 종류와 투약일수에 따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증
보험증은 피보험자에게 원칙적으로 1장 교부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는 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 국내를 여행할 때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적용자 제외) 【국보고령자의료실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당초의 재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1년 이상의 일본 체류를 인정받을 것)
신청 및 지불
시청 및 출장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1년을 단위로 하며, 전년도 소득 및 가족 구성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금액은 각 시정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여러 번 이용해도 보험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진료비의 자기부담율・・・・・・30%
보험증
보험증은 피보험자에게 1장 교부됩니다. 70세 이상의 피보험자에게는 별도로 고령수급자 증도 교부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는 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 국내를 여행할 때도 소지하시기 바랍 니다.
장수의료(후기고령자의료)제도
75세 이상인 사람(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으로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포함)은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당초의 재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1년 이상의 일본 체류를 인정받을 것)
신청 및 지불
신청 및 지불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 시 진료비의 자기부담율・・・・・・10%
단, 전년도 소득에 따라 30%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증
보험증은 피보험자에게 1장 교부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는 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 국내를 여행할 때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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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고령의료실(대표전화) |
06-6384-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