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수속
●혼인, 이혼, 출생, 사망수속 ●재류수속 및 재입국허가 ●귀화 또는 일본국적 취득
외국인등록 【시민과】
일본에 90일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거주지의 시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재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세 이상인 분의 신청은,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시청 창구에서 신청 수속을 해 주십시오.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및 신체적인 장애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수속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거인이 대리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재류자격의 갱신 또는 변경에 의해서, 일본에 1년 이상 재류하게 되었을 경우에의 변경을 제외하고,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명서의 수령은 동일 세대의 친족(척)이 본인을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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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
증명담당(외국인등록) |
06-6384-1238 |
신청기간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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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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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했을 때 |
입국 후 90일 이내 |
여권,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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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를 기손 또는 파손했거나 기재란에 추가로 기재할 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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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명서 여권,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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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를 도난, 멸실 등으로 분실했을 때 |
14일 이내 |
여권,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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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전했을 때 |
14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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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외의 사항을 변경할 때(국적, 재류자격, 기간 등) |
14일 이내 |
변경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명서(국적, 성명의 변경 시에는 여권과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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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가 되었을 때 |
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 여권,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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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의 갱신(원칙적으로 5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
다음확인(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 여권, 사진 2장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가로 3.5cm×세로 4.5cm의 동일한 것으로 2장.
단, 16세 미만은 사진이 필요없습니다.
인감등록 【시민과 및 야마다, 센리오카, 센리 출장소】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마치신 분은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할 인감을 지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등록 절차
(1)등록 신청
(2)본인 명의로 조회 및 회답서를 우송
(3)회답서에 신청한 인감도장을 찍은 뒤 창구로 가져 옴
(4)가져 온 회답서를 확인한 후 인감등록증을 교부
※당일 교부는, 본인이 신청하였으며 운전면허증이나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일본 관공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록이 불가능한 인감
・닳았거나 흠이 있는 인감
・등록인의 이름이 아닌 인감
・외국문자로 표기된 인감
・고무 등 부드러운 재질의 인감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리인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회서를 본인 앞으로 우송합니다.
당일 교부는 불가능합니다.
인감등록 폐지
인감을 변경(새로운 인감) 또는 분실했을 경우 인감등록 폐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등록증 분실
분실한 경우에는 인감등록증 분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등록 변경
폐지 또는 분실 신청과 인감등록 신청을 함께 해 주십시오.
인감등록증 재교부
시장인인 인영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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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대표번호) |
06-638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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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다 출장소 |
야마다니시 2-5-1 |
06-6877-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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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리오카 출장소 |
센리오카카미 14-30 |
06-687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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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리 출장소 |
쓰쿠모다이1-1-D1(미나미센터빌딩) |
06-6871-0227 |
혼인, 이혼, 출생, 사망수속 【시민과 및 야마다, 센리오카, 센리 출장소】
수속은 시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본국에로의 신청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이 변경된 사람은 입국 관리국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에서 변경수속을 해 주십시오.
다음 신고 시에는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단, 개인 도장을 사용하는 관습이 없는 국가 출신이라면 날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이 항목의 처음인 설명도 읽어 보십시오)
결혼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1)(2)(3)을 제출해 주십시오.
(1) 혼인신고서(성인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혼인요건구비증명서(본국의 영사관 등이 발행), 및 일본어 번역본(번역자 성명 기재)
(3) 여권(제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2)(3)에서 생년월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일본인은 (2)(3) 대신 호적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본적지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필요 없음)
이혼(이 항목의 처음인 설명도 읽어 보십시오)
일본에서는 법원의 관여 외에도 부부의 합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협의이혼 수속이 힘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인인 경우에는 다른 한 명이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의 사람이더라도 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이 항목의 처음인 설명도 읽어 보십시오)
일본 국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받아 기입하여 제출하시되, 「모자건강수첩」이 있으면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녀가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62일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경우에는,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1일 이내에 시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하여 일본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국적 유보와 더불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항목의 처음인 설명도 읽어 보십시오)
외국 국적인 사람이 일본 국내에서 사망했을 때는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족이나 동거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사망을 알게 된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사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가 속한 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사망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증명서는 14일 이내에 시청에 반납해 주십시오.
혼인, 출생, 이혼, 사망 등의 신고수리증명
수리증명은 신고를 한 시(市), 구(区), 정(町), 촌(村)의 사무소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이외의 사람이 청구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류수속 및 재입국허가 【오사카 입국관리국】
재류기간이나 재류자격 변경, 재류자격인정서 교부 신청은 재류기간 만기 10일 전까지 오사 카 입국관리국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일시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해서 다시 같은 재류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할 때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출국하면 다시 입국목적에 맞는 사증(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도 오사카 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하게 되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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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시간 |
소재지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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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입국관리국 |
월~금요일 9:00~16:00 |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29-53 |
06-4703-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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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
상동 |
06-4703-2150 |
귀화 또는 일본국적 취득 【오사카 법무국 북오사카 지국】
귀화 또는 일본국적 취득은 오사카 법무국 북오사카 지국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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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시간 |
소재지 |
전화 |
|---|---|---|---|
| 오사카 법무국
북오사카지국 |
월~금요일 8:30~16:00(예약제) |
오사카부 이바라키시 나카무라초 1-35 |
072-638-9444 |
상담 창구
일반적인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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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시간 |
소재지 및 전화 |
대응언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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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 외국인 상담코너 |
월~금요일 9:00~17:30 |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2초메 오사카부청 별관 1층 종합부민상담실 내 06-6941-2297(직통) |
영어, 중국어(베이징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태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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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국제교류센터 인포메이션 플라자 오사카 |
연말연시를 제외한 매일 평일 9:00~21:00 월요일・축일 9:00~17:30 |
오사카시 덴노지구 우에혼마치 8-2-6 06-6773-6533 |
매일…영어,중국어, 한국어 월요일…태국어 화요일…포르투갈어 수요일…인도네시아어 금요일…스페인어 |
직업소개 및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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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시간 |
소재지 및 전화 |
대응언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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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
월~금요일 10:00~18:00 |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 1-2-2 오사카에키마에빌딩 15층 06-6344-1135 |
영어…월~금 10:00~16:00 (월, 금은 18:00까지) 중국어…월~금 13:00~18:00 스페인어…13:00~17:00또는13:00~18:00 포르투갈어…월, 화, 목, 금 13:00~18:00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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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노동국 노동기준부 감독과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 |
월, 수, 목요일 9:00~17:00 |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4-1-67 06-6949-6490 (F)06-6949-6034 |
노동기준법에 관한 상담 영어…월, 수요일 포르투갈어…수, 목요일 중국어…제4월요일 |







